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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13 2020누22855
삼일여자고등학교 교직원 징계요구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2 면 7 째줄 ‘ 피고는’ 다음에 ‘2019. 5. 8.‘ 을 추가하고, 제 2 면 14 째줄 의 각 ’ 원고 ‘를 ’ 이 사건 학교법인 ‘으로 고치며, 제 2 면 15 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 2 면 16 째줄에 ’ 갑 제 3 내지 11호 증, 을 제 1, 2호 증‘ 을 추가한다.

『 라.

이 사건 학교법인의 교원 징계위원회는 2019. 11. 20. 개최된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 중 개인 용무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수령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결을 하지 않고, 다만 유연근무 출 ㆍ 퇴근시간 미등록 및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한 경고와 부당 수령금액 2,203,110원의 회수를 권고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9. 11. 27.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징계의 결 결과를 보고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2. 3. 원고에 대한 징계의 결 결과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학교법인에게 재심의를 요구하였는데, 2019. 12. 11. 개최된 이 사건 학교법인의 교원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피고의 재심의 요구를 기각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9. 12. 12. 피고에게 위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20. 7. 1. 피고에게 교육부 종합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로 교원 징계위 윈 회 징계의 결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고, 다만 유연근무 출 ㆍ 퇴근시간 미등록 및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한 경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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