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피고인수참가인이 인수한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2009. 3.경 강원 철원군 C 임야 12,882㎡(2011. 6. 30.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11,520㎡로 감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이 그 중 3,494/12,882 지분, E이 4,694/12,882 지분, F이 4,694/12,88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E은 2009. 3. 13. 동송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9. 3. 24. 동송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E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위 근저당권에 기한 동송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09. 9.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E의 지분에 관하여 이미 2009. 5. 20. 개시되어 진행 중이던 강제경매절차와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1. 7. 8. 대금을 완납한 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건물 공사와 그 점유관계 (1) G는 2008. 7. 2. E로부터 공사대금 25억 원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하던 중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2009. 4.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2) 피고인수참가인 주식회사 엘서브종합건설(이하 ‘피고인수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5. 7. E과 사이에 공사대금 35억 2,000만 원에 위 건물신축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일부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자 수개월 만에 다시 공사를 중단하였다.
(3) 위 신축 중인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수참가인은 2011. 6. 15. 피고 주식회사 성득종합건설(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에 의한 유치권 점유 행위 일체를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