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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노344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원심 판시 2015. 4. 14. 자 ‘ 각 급 학교 일반 현황 및 인사 현황 자료 작성 요청’ 문서( 이하 ‘ 이 사건 문서’ 라 한다) 는 학교법인 H( 이하 ‘ 이 사건 학교법인’ 이라 한다) 의 이사장 명의의 문서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법인의 ‘ 사무국장’ 의 자격으로 전결 규정 등에 따라 위 문서에 전결권 자로 서명한 것일 뿐, 이 사건 문서의 작성 명의 자인 ‘ 이사장’ 의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다.

2) 또한 피고인은 K가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기해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 행자로 선출되었다 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K로부터 이 사건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임명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 사무국장’ 이라는 자격을 모용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문서의 작성 명의 자가 ‘ 이사장’ 이라는 주장 문서의 진정한 작성 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문서는 비록 본문 하단에 부동 문자로 ‘ 학교법인 H 이사장’ 의 기명과 날인이 되어 있으나, 문서의 최종 하단에는 기안 자인 ‘ 담당자’ 및 중간 결재 자 ‘ 과장’ 의 각 직책과 서명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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