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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20542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강서구 C 대 15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2...

이유

1. 공유물 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서울 강서구 C 대 152㎡(이 사건 부동산)를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크기와 당사자들의 지분,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지분을 매수한 사람으로서 피고들과 친인척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 소유자인 D과 망 E, 망 F 사이의 인적인 관계도 드러난 바 없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지목이 대지이나, 원고나 피고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57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 최소 60㎡ 이상으로만 분할이 가능하고,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나.

목에 의하여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의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분할제한면적 미만 토지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있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고, 피고 G, H, I는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물 분할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변론에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현물분할을 원하는 위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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