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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노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6주의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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