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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1 2015노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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