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2015. 10. 16.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50만원, 임대차기간 2015. 10. 31.부터 2017. 10. 30.까지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0. 30.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2019.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을 통해 밝혔으며, 2019. 9. 10. 재차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해 달라는 뜻을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히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0.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2019. 3. 22. 및 같은 해
9. 26. 보낸 답변서에 의해 임대차계약갱신요구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 내지 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이어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9. 3. 13.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다시 2019.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피고가 위 두 번 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2019. 9. 26.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