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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20누558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2쪽 ‘1. 처분의 경위’ 중 ‘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는 2016. 4 . 28. 피고에게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난민 불인정결정을 받았고, 이에 2016. 11. 1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 29432호) 을 제기하였으나 2017. 1. 25.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7. 10. 31. 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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