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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6가단51220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6.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 1월경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피고 명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 3월경부터 ‘D’라는 상호로 치과병원을 운영했는데, 병원경영이 어려워져 2012.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단114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2013. 11. 4.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83,934,000원에 관하여는 그 중 52,039,080원은 면제하고 나머지 31,894,920원을 변제하되 이를 분할하여 2020년에 8,930,578원, 2021년에 11,163,222원, 2022년에 11,801,120원을 매년 12월 30일에 변제하여야 하고, 원고가 회생담보권자 등에게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변제 당일 주식회사 E의 일반 자금대출 연체이자율로 게산한 돈을 가산하여 변제하고, 변제기일 전이라도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며 조기변제시에는 현가할인율 연 7.21%의 비율을 적용하여 할인하도록 정해져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각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2015. 2. 3.경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다. 2015년 11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희망자가 나타나 원고는 다시 매각을 추진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회생담보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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