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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81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B국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2013. 12. 28. 15:13경부터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8,0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6:25경까지 위 집회에는 23,000여 명의 인원이 모여들었고, 17:17경부터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는 부근 동화면세점 앞 차로를 점거하기 시작하여 18:30경에는 그 인원이 5,000여 명으로 늘어나 광화문 방향으로 세종로를 따라 행진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날 17:17경 위 시위에 합류한 후 참가자들과 함께 동화면세점 앞 세종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채증사진, 전체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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