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274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노동조합은 2013. 12. 28. 15:13경부터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8,0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6:25경까지 위 집회에는 23,000여 명의 인원이 모여들었고, 18:25경 집회 참가자들 중 5,000여 명은 부근 동화면세점 앞 차로를 점거한 후 19:35경까지 광화문 방향으로 세종로를 따라 행진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날 18:07경 위 시위에 합류한 후 참가자들과 함께 동화면세점 앞 세종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내사보고(피내사자 집회현장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집회요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