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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0 2016고정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 세) 과 공공 근로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14:50 경 진주시 동 진로( 충무 공동) 415 진주종합 경기장 내 국화축제준비 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 편안한 일만 찾아다니는 야비한 사람이다" 라며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 경찰관 작성의 B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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