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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4나15768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년경부터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의 지인으로서 1990년경부터 일본에서 거주하였는데, 1996년경부터 피고를 통해 C의 여러 보험 상품을 가입하였고, 2008년 6월경까지 피고에게 원고의 보험료 납부 등 보험관리업무를 맡겼다.

또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G은행 계좌(H) 및 I은행 계좌(J) 통장을 소지하면서 위 계좌를 관리해왔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1.경 10,000,000원, 2013. 6. 11.경 5,000,000원을 약정이자 연 24%, 변제기 2013. 6월 말로 하여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0.경 구리시 D아파트 E호 피고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를 밀어 창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고에게 경추부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약1450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보험금 관련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79,758,410원, I은행 계좌(J)에 10,067,460원, 피고 명의의 I은행 계좌(K)에 40,447,770원, L은행 계좌(M 에 95,390,000원 합계 225,663,640원을 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담보로 총 71,809,814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보험료 중 총 119,321,332원만을 납부하고, 원고의 지시로 원고의 형부 N에게 2,600,000원을 송금한 뒤 나머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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