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일시납 보험료를 21,636,500원으로 정한 ‘C’ 보험계약 및 보험료를 월 100,000원으로 정한 ‘D’ 보험계약(이하 위 두 보험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청약하면서, 원고 명의의 E은행 계좌[당초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F은행이 E은행으로 흡수합병 되어 위 계좌는 현재 원고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변경되었다. 변경된 위 E은행 계좌를 이하 ‘이 사건 E은행 계좌’라 한다]를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 출금 및 환급계좌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일시납 보험료 21,636,500원 및 1개월분 보험료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2018. 7. 13. 원고의 건강진단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C’ 보험계약의 승낙을 거절하자, 원고는 같은 날 ‘D’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13. 피고의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환급계좌를 원고 명의의 I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I은행 계좌’라 한다)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그런데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피고의 승낙거절 및 원고의 청약철회에 따른 반환보험료 합계 21,759,322원[= 21,659,322원(= 일시납 보험료 21,636,500원 반송이자 22,822원) 1개월 분 보험료 100,000원]을 당초 환급계좌로 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E은행 계좌에 송금ㆍ반환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2,4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