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판매 및 설치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3. 10. 21. 퇴사하기 전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여금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가 2010. 3.경에 작성일을 2009. 12. 30.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원고 제출 2015. 10. 2.자 준비서면 1, 2쪽),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다]. 갑(대여인) 원고 을(차입인) 피고
1. 대여금액: 142,607,028원
2. 대여목적: 일시대여금(개인 사유)
3. 대여일자: 2009. 12. 30. 4. 상환일자: 2012. 12. 30.(단, 사정에 따라 금액 분할 및 날짜를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갑은 을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을은 대여금의 이자와 상환을 상기 사항과 같이 준수할 것을 약정함 2009년 12월 30일 [인정근거] 갑 제2호증(대여금약정서, 피고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C의 딸인 D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의 인장을 받아가 갑 제2호증에 무단으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 원고 대표이사 C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는 2005년부터 2009년 말까지 누적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158,658,302원에서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2007. 12. 24.자 5,849,848원, 2008. 1. 25. 3,254,629원, 2008. 2. 25.자 5,861,218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