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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1816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1.부터 2015. 10. 9.까지는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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