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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2 2014노2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직접 사무실 출입문 유리를 배척(속칭 빠루)으로 부순 점,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에도 사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한 점, 원심에서 범행 동기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당초의 벌금액을 감액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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