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물손괴 부분(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배기닥트의 연결 설비를 분리해서 그 자리에 놔두었을 뿐 철거한 배기닥트를 발로 밟아 파손하고 불상의 장소로 옮긴 사실이 없고, 배기닥트의 연결 설비를 분리한 것만으로는 배기닥트의 효용을 해하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손괴한 배기닥트 부분은 고소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 측의 수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무단으로 피고인 측의 소유 점포의 천정 내 배기닥트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이를 막을 유효ㆍ적절한 소송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고소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물리력을 사용하여 경고의 의미로 배기닥트의 사용을 방해하고 배기닥트 중 일부를 손괴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현저히 곤란하여 그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1. 23. 16:4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 외부에 설치된 배기닥트 중 일부를 철거하여 이를 발로 밟아 파손하고 불상의 장소로 치워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