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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7.30 2012나4497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 태평양전쟁 등의 발발 1) 일본은 1910. 8. 22. 대한제국과 사이에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한 후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한반도를 지배하였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1937년 중일전쟁을 각각 일으킴으로써 점차 전시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고, 1941. 12. 8.에는 태평양전쟁까지 일으켰다. 2) 일본은 이러한 전쟁으로 인하여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1939. 7. 8. ‘국가총동원법(1938. 4. 1. 법률 제55호)’에 따른 ‘국민징용령(칙령 제451호)’을 제정한 후, 비행기 부품 및 제철 용광로 제조자, 선박 수리공 등 특수기능을 가진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일본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초기에는 한국인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노무동원계획에 따른 모집형식으로 실시되었다), 계속적으로 인력과 물자가 부족하자 태평양전쟁이 최고조에 달할 즈음인 1944. 8. 8. 각의(閣議)에서 ‘반도인 노무자의 이입에 관한 건’을 결의함으로써 특수기능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징용령이 한반도에도 적용되었다.

3) 국민징용령(제18조)에 의하면 피징용자는 이들을 사용한 사업주 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나. 망 A, C, D, G, 원고 F의 강제징용 등 1) 망 A(창씨개명 P), C(창씨개명 Q), D(창씨개명 R), 원고 F(창씨개명 S), 망 G 창씨개명

T. 이하 이들을 합쳐 부를 때 ‘원고 등’이라 한다

)는 1923년부터 1926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출생한 한국인들인데, 국민징용령에 기하여 망 A은 1944. 9. 20.경 거주지이던 경기 평택군 U에서, 망 C은 1944. 9.경 거주지이던 경기 안성군 V에서, 망 D은 1944. 9.경 거주지이던 경기 안성군 W에서, 원고 F는 1944. 8.경 거주지이던 경성부(京城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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