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본제 국 1868년의 메이지 유신으로 성립되어 1947년의 현행 일본국 헌법이 채택될 때까지 일본 열도에 존재했던 국가로서 피고의 전신이다.
의 한반도 침탈, 조선인 강제 동원 및 전쟁의 종결 1) 일본 제국은 1910. 8. 22. 대한 제국과 사이에 한일 합병조약을 체결한 후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한반도를 지배하였다.
일본제 국은 1931년 만주 사변, 1937년 중 일전쟁을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동아시아 지역이 전시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일본제 국은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켰고 전선은 동아시아를 넘어 남양 군도 및 남 태평양 일대까지 확대되었다.
2) 일본 제국은 이러한 전쟁으로 인하여 인력과 물자가 부족 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37. 8. 경 ‘ 국민정신 총동원 실시 요강’ 을 마련하였으며, 1938. 4. 1. 「 국가 총동원 법」 을, 1939. 7. 8. 「 국민 징용령」 을 제정 공포하였고, 1941. 11. 경에는 「 국민 근로 보국협력령 」에 의하여 14세 이상 25세 미만 미혼여성들에게 1년 중 30일 이내 국민 근로 보국대에 협력하도록 하였다.
국민 근로 보국협력령은 1943. 12. 개정되어 14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여성에 대한 동원기간이 30일에서 50일로 늘었고, 1944. 11. 개정되면서 14세에서 4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1930년대 말 부터는 일본 제국이 점령 중이 던 한반도 내에서 남녀를 포괄하고 보도, 의료, 근로 등 여러 분야에서 ‘ 정신대 ’를 동원하여 왔는데 1944. 8. 23. 일 왕( 日王) 은 ‘ 여자정신 근로령’ 을 칙령으로 공포하여 위 ‘ 정신대 ’를 공식화하였다.
1939. 9. 부터는 ‘ 모집 형식 ’에 의하여, 1942. 2. 부터는 ‘ 관( 官) 알선방식 ’에 의하여, 1944. 9. 경부터 ‘ 징 용령 방식 ’에 의하여 정신대 등 조선인 동원이 이루어졌다.
3) 일본 제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