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44』 피고인은 2018. 12. 14.경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피해자 C가 게시한 스노보드 보호대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호대를 2만 원에 팔겠다. 돈을 보내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보호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3명으로부터 합계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319』 피고인은 2018. 12. 10. 08:15경 F 카페에 피해자 G이 게시한 드론용 배터리 구매글을 보고, 실제로는 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팔 것처럼 피해자에게 “5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의 H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3894』 피고인은 2018. 10. 26.경 I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J의 ‘아반떼 면발광 테일램프를 사겠다.’는 글을 보고, 실제로는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팔 것처럼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