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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 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집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 15:31 경 춘천시 B 아파트 C 호에서 같은 해 12. 13.까지 경기 포천군에 있는 8 사단 신병 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강원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를 피고인의 여동생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강원지방 병무청), 현역병 입영 추가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 종교단체’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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