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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노8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망의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서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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