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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0:25경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성주광장 앞 도로를 대방동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성산구청 앞에 설치된 신호기 지주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열상 등을, 피해자 F(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 좌상 등을, 피해자 H(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1, 13, 16~18, 21,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백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은 모두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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