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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2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13.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269-2 간 석사거리 앞 도로를 간석시장 사거리에서 만수동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위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35세) 의 D 아반 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 A는 제 1 항과 같이 2018. 5. 13. 20:40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 남동구 백범로 269-2 간 석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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