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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23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2018. 5. 2. 12:10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104동 1302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8. 5. 28.부터 2018. 5. 30.까지 72 사단 623 포병 대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70-67)에 입영하여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외조모 (C, 여, 81세 )를 통하여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 장소에 입영하지 않아 병력 동원훈련 소집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훈련 불참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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