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2. 19:0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54세)과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2수지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도 증인으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경위,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관한 증인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