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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199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1,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는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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