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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5.20 2019가단2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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