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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8 2020구합6450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12. 1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709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 구분 현행 관련 법조문 위반 시 처분대상 및 내역 차고지 밖 관리 금지 대상: 일반택시 준수사항: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토록 해야 하며, 차고지 밖에서 관리(교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피고에게 신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 예외는 인정하되, 반드시 신고한 교대장소와 시간대에 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하 생략) 위반 시 조치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적용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운송사업자 1차: 120만 원 2차: 240만 원 3차: 360만 원 - 과징금 또는 - 사업일부정지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다. 피고는 원고 소유 택시인 B(이하 ‘B’라 한다) 및 C(이하 ‘C’라 한다) 차량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위반차량들’이라 한다)이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2019. 8. 2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반차량들이 원고의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방치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차량번호 출고시간 입고시간 총 기록시간 비고 B 2019. 7. 14. 21:03 2019. 7. 18. 03:36 78시간 33분 운행시간 24시간 이상 C 2019. 7. 16. 05:16 2019. 7. 18. 03:47 46시간 31분 한다)을 확인하였다. 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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