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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이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896 | 소득 | 2015-03-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896 (2015.03.2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한 판매비와 관리비 및 영업외손익에 대하여 독립된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세무조정사항에 목적사업의 손익과 관련된 것 이외의 것이 포함되어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등의 합계액이 수익사업의 누적결손금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일대를 재개발하기 위해 2004.8.13.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1년 8월 일부 조합원에게 권리가액의 1%(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지급하고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2년 1월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2012.12.26. 쟁점금액의 재원이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당초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7.19.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재원이 출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합원에게 지급된 자금이 배당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배당일현재 유보이익 즉,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배당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 결손금 OOO원이 있을 뿐 배당재원이 없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매년 장부기장을 통하여 결산된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고, 신고된 2010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및 재무상태표에 결손금이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에게 배당재원이 없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 장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잘못된 자금의 집행이 있을 경우 조합원의 재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많은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횡령 등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법처리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서 매월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15일 이내에 OOO 클린업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에서 사업기간 중 3회에 걸쳐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청구법인에 장부가 없을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당시 관련 증빙과 장부를 더존프로그램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 및 근무자의 지식부족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으로 조사담당자에게 모든 자료를 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의신청 당시에도 진술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재개발 사업의 비용 대부분은 시공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 진행에 있어 증빙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결산 및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는바, 2010년까지 공사원가명세서상 손금계상한 총 공통손금(원가)은 OOO원)이었고, 이를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조합원 및 일반분양 면적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으로 구분경리하여 신고하였으며, 판매비와 관리비는 목적사업과 관련된 손금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다.

OOO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매년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을 구분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후 「법인세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신고를 이행하였고, 그 결과 누적 결손금이 발생하여 배당재원이 없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손익계산서를 요약하면 아래<표2>와 같이 2010년까지 누적 매출액은 OOO원, 누적 매출원가는 OOO원, 누적 판매관리비는 OOO원, 누적 영업손실은 OOO원이다.

OOO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조합원에게 반환하게 된 가정산 산출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안)을 승인받은 후 총 비용발생 예상액에서 일반분양수입 예상액을 차감하여 조합원의 부담금을 결정하고, 이후 총 비용발생 예상액 및 일반분양수입 예상액이 변동됨에 따라 차후 추가부담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 것인바, 관리처분에 따라 결정된 조합원의 부담금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조합원부담금의 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조합원부담금에서 제반비용을 집행한 후 조합 집행부가 바뀌기 전 권리가액의 1%에 해당하는 OOO원을 조합원에게 반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에 배당할 재원이 없어 쟁점금액이 출자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므로 수익사업 부문의 신고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배당재원의 출처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서 배당재원이 없음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의 구분경리 및 사업 전반에 대한 비용계상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처분청이 2013년 4월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회계 결산과 관련된 장부의 미보관으로 신고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불가하였고, 청구법인이 구분경리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재무제표 또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세부증빙 등이 없었는바,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배당재원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한 출자금의 반환임을 주장하며 조합원의 부담금 납부 관련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사업비를 가정산한 후 권리가액의 1%에 해당하는 OOO원을 조합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조합원별 부담금 및 환급금(권리가액1%) 명세서”를 제시하였으나, 당초 체결한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계상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부담금 납부내역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가정산 산출근거, 분양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장부 및 세부 증빙내역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담금 납부내역만으로 쟁점금액이 과다납부된 부담금(출자금)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개업일 이후 OOO원의 누적 매출총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누적 결손금이 발생한 것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 및 영업외비용을 과다계상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판매비와 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검증이 필수적인바, 처분청이 비용의 실제 발생 여부, 구분경리 여부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자료를 청구법인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성실성을 추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목적사업분 분양수익에서 목적사업분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매출총이익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전체 판매비와 관리비 및 영업외손익을 차감하여 당기순손익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목적사업과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 및 영업외손익을 세무조정을 통하여 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법인의 손익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2010년까지 손금계상한 총 공사원가는 OOO원이고, 이를 아래 <표4>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 면적비율에 따라 수익사업 및 목적사업의 공사원가를 각 OOO원으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0.12.31. 현재 미처리결손금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연도별 세무상 이월결손금 등의 발생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누적 결손금이 발생하여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2005.7.1.~2010.8.25. OOO, 2010.8.26.~2011.8.31. OOO), 연도별 재무제표,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의 공사원가 구분내역, 조합원별 부담금 내역, 조합원 부담금 통지서, OOO은행 등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쟁점금액의 원천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아님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처분청의 보정서류 요청과 현장확인에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한 판매비와 관리비 및 영업외손익에 대하여 독립된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의 결손금이 얼마인지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세무조정사항에는 목적사업의 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이외에 다른 세무조정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등의 합계액이 수익사업의 누적 결손금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출자금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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