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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726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횡령금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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