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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846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에서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크레인트럭의 매도를 위임받고, 그 매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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