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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8449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27. 03:1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307호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실 내로 침입하여 투숙객인 피해자 E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 자가 벗어 놓은 점퍼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29,000원을 꺼 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심신 미약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모텔 방에 들어가 지 갑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을 오랜 기간 앓고 있는 데다,

당시 술까지 마신 상태 여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무르던 모텔 방 화장실에서 자다가 발각되어 지갑이 피해자에게 온전히 회수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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