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16:38경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0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근접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8.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관련 사진, -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8.자, 2018. 12. 16.자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