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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2 2016고단14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E건물 2층 202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을 안내하며, 손님들로부터 술값, 여종업원 봉사료 및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여종업원들에게 정산하여 주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9. 22:15경 위 ‘F’ 유흥주점에서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양주 1병 또는 맥주 1박스 대금으로 15만원, 여종업원 봉사료로 1인당 1시간에 4만원, 여종업원과의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인 G, H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위 유흥주점 건물 3층에 있는 I모텔의 각 호실에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6. 1.경부터 2016. 3.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동영상 CD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동영상 CD,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현장사진, F 룸싸롱 종업원 명부, 모텔 장부 등

1. 압수된 증제2, 4, 5, 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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