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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6 2015가단7390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9.경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3.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리를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D이 E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의 자녀들은 돈을 모아 피고 C의 딸인 D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C의 주거를 마련하여 주기로 한 사실, ② 이에 따라 D은 2011. 3. 29. E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과 그 아들 피고 B은 2011. 4. 2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사실, ③ 한편, D은 2008. 9. 1. ‘서울 관악구 F아파트 224-402’[도로명주소 ‘서울 관악구 G, 224동 402호’], 2012. 6. 13. ‘서울 양천구 H, 1202호’에 각 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바,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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