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은 2011. 10. 23 결혼한 부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23. 22:30경 평택시 D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안으로 들어가자 아무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흉기인 빵 자르는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그어 오른쪽 팔 부위의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여, 28세)이 피고인의 딸을 데려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