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0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판매대금 편취 등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도박 범행의 기간, 횟수도 상당하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