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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3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29. 22: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었을 때 피해자가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우산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경찰에 임의동행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로 우산을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였다가 풀려난 직후 다시 해당 영업장을 찾아가 재차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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