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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9 2013노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외에는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농ㆍ축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의 대상도 병원 및 요양원, 교정시설, 대학교, 공무원휴양시설 등 식품의 재료에 대한 신뢰도가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공공시설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납품단가를 맞춘다는 명목 하에 의도적ㆍ계획적으로 장기간 동안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한 수량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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