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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19 2014노523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서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중지미수는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특수절도미수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법령의 적용에 있어 형법 제26조를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등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특수강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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