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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20 2015고정18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1. 피고인 본인 소유의 충 북 음성군 C 일원에 공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2014. 7. 경 공장 부지 조 성지 주변의 돌과 흙이 내려오고 집중 호우 시 사태 발생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공장 부지 조성업자에게 인허 가지 경계를 벗어 나 주변정리( 배수로 정비) 작업을 시키고 승낙하여 현장 포크 레인 장비 기사로 하여금 정리 작업을 하면서 충북 음성군 C 내 임야 1,770㎡를 불법으로 산지 전용한 것으로써, 산림훼손 면적 1,770㎡에 2014년 산림청고시 1만 ㎡ 당 경사도 10도 미만 산지 전 용지 복구 단비 41,441,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림피해 액 7,335,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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