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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0296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김포골드밸리’라고 한다)는 B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 C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하여 2015.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김포골드밸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한 후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김포골드밸리는 2015. 5. 13. 피고와 사이에 손실보상협의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7.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 지상 및 건물 내부에 존재하는 지장물을 인도, 이전 또는 철거할 것을 약속하였다. 라.

이에 따라 김포골드밸리는 2015. 5. 29. 피고에게 합의된 보상금 217,039,97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지장물을 철거할 것을 약속한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특별한 권원을 부여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오던 중 2016.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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