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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21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20. 3. 26. 10:00경 피고인에게 대부업체 수금 업무를 맡기며 일당, 경비를 지급하고 수금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동의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일하기로 하였으나 위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본 적도 없으며, 성명불상자는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하고, 전달받은 현금을 불상의 업체로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보수로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전달하고 입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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