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533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각각 다른 노래방에서 업주를 협박하여 그 대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2012.경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행들을 저질러 2013.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전체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1명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