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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396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8,053,868원 및 그 중 244,454,911원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후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백간주 판결례에 준하여 판결문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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