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8 2017가단427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878,233원 및 그 중 112,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가 형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후 실질적으로 청구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백간주 판결례에 준하여 판결문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