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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16 2013누16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12. 1.자 2009년 제1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위탁자 겸 수익자 대동종합건설(이하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겸 수익자 대한주택보증(이하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갑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별지<신탁부동산목록> 기재의 토지(사업계획승인서상의 진입도로 및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토지라 한다) 및 동 토지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제2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갑이 토지 위에 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을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있다.

제3조 (신탁 및 신탁공시) ① “갑”은토지를을에게 신탁하고,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갑과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하고 건물은 완공된 후에 신탁등기를 한다.

이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갑이 부담한다.

제5조 (주택의 건설 및 분양) ①갑은 사업주체로서주택을 건설분양한다.

제6조 (승계사업등) ①갑이 부도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나 화의개시신청 등으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을이 인정하여을또는을이 지정하는 자로 사업주체변경의 신청 등 승계사업을 하는 경우갑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을또는을이 지정하는 자는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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