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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2.23 2015가단30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A, B, C은 연대하여 519,487,759원 및 그 중 169,605,908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1. 2. 15. 피고 A의 농업협동중앙회 완도군지부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 B, C과 K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2. 9. 30. 피고 A의 채무 219,181,8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K가 사망하여 피고 D, E, F, G, H, I, J이 K를 상속하였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또는 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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